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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특례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임신중이시거나 내년에 자녀계획이 있으신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무엇보다 고소득 부부의 출산과 남편의 육아 휴직을 한층 더 지원하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란?

  •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자녀가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기간 : 자녀 1명당 1년이내 (엄마1년, 아빠1년)
  • 급여액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지급방법 : 급여액 중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사후지급금)

 

2. (현재) 2023년 3+3 급여 특례

  위의 일반적인 육아 휴직 급여와 별개로,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3+3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이 3+3 특례가 적용되는 시기동안은 위의 일반적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통상임금의 100%)

 

3. 2024년부터 바뀌는 6+6 급여 특례

  생후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450만원을 넘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하면, 부부합산 총 9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자녀이 연령, 기간, 임금 상한액 모든 면에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4. 2023년과 어떻게 다를까

  현재 시행중인 육아휴직 제도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에 한해 부부가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급여의 80%만 지원하여, 최대 200~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녀의 연령, 기간, 급여 상한액 모두를 풀어주어, 통상임금 450만원이 넘어가는 고소득자 부부의 경우 각각 450만원씩 최대 9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2024년
자녀 연령 0-12개월 0-18개월
급여 기간 3+3 개월 6+6 개월
통상임금 80% 100%
급여 상한액 최대 300만원 최대 450만원

 

5.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에 신청해야하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고용노동 홈페이지로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2. 회사에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3. 휴직 시작 30일 이후,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이 시작한지 1개월 후부터 끝나는 날의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휴직이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재직중인 사업주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는, 본인이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 홈페이지에서 '모성보호'를 선택하면 '육아휴직 급여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에서 확인서를 고용노동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팝업으로 뜨며, 이 경우에는 회사 급여 관련 담담자에게 확인서 등록을 문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확인서를 등록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입력 화면이 보여집니다.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다음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문자로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줍니다. 

 

6.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3+3 혹은 6+6 특례 급여가 아닌,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때에 75%를 매달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 받지 못한 25%를 모아 한꺼번에 지급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일시불로 입금이 되면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 되므로, 이를 기대하며 6개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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